나경원 "文 정부선 집 있는 게 죄…집값 올려 서민까지 수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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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들어 국민들에게 '없던 죄' 생겨"
"억지로 만든 죄에 세금이라는 벌금 부과"
"억지로 만든 죄에 세금이라는 벌금 부과"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들한테 없던 죄가 생겼다"며 "집 있는 죄, 열심히 벌어서 저축한 죄다. 그렇게 억지로 만든 죄에 세금이라는 이름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정부 조세정책을 비판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부자 증세를 내걸지만 실은 부자도 아닌 분들까지 억지로 부자로 껴 넣어서 세금을 걷어가는 서민증세를 하고 있다"며 "최근 인터넷 카페와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은퇴하신 부모님들 피부양자 자격박탈이 드디어 시작됐다'고 하소연하는 글들이 올라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후대비용으로 마련한 주택에서 월세 몇 십만 원 받아 생활하는 어르신들한테 '피부양자 박탈' 날벼락이 떨어진 것이다. 자녀들에게는 당장 부모님 용돈 올려드려야 하는 부담이 닥쳐왔으니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말이 건강보험료지 사실상 세금이다. 정부가 현미경처럼 재산과 소득을 들여다보고 필요할 때마다 여기서 빼먹고, 저기서 빼먹고, 국민들은 앉은 자리에서 탈탈 털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지역가입자들에게는 주택 공시가격 급등과 피부양자 자격 강화가 직격타가 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만 왕창 띄워놓고 그만큼 세금을 더 내라고 하니, 당장 집 팔아서 어디론가 내몰리고 그 돈으로 내라는 것도 아니고 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점차 개편해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조세 제도 안으로 편입시켜서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건보료 책정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화하고 전문화해서 자의적인 인상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필요한 것은 서민감세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부자증세를 내걸지만 실은 부자도 아닌 분들까지 억지로 부자로 껴 넣어서 세금을 걷어가는 서민증세를 하고 있다"며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서 기반을 이룬 분들이다. 그분들의 땀과 눈물에까지 세금을 부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올해부터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소득 합산이 연 2000만원 이상, 부동산 등 재산이 3억6000만원이 넘으면서 합산소득이 연 1000만원 이상, 임대 미등록의 경우 연 400만원 이상, 임대업도 연 1000만원 이상 수입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나경원 전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부자 증세를 내걸지만 실은 부자도 아닌 분들까지 억지로 부자로 껴 넣어서 세금을 걷어가는 서민증세를 하고 있다"며 "최근 인터넷 카페와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은퇴하신 부모님들 피부양자 자격박탈이 드디어 시작됐다'고 하소연하는 글들이 올라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후대비용으로 마련한 주택에서 월세 몇 십만 원 받아 생활하는 어르신들한테 '피부양자 박탈' 날벼락이 떨어진 것이다. 자녀들에게는 당장 부모님 용돈 올려드려야 하는 부담이 닥쳐왔으니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말이 건강보험료지 사실상 세금이다. 정부가 현미경처럼 재산과 소득을 들여다보고 필요할 때마다 여기서 빼먹고, 저기서 빼먹고, 국민들은 앉은 자리에서 탈탈 털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지역가입자들에게는 주택 공시가격 급등과 피부양자 자격 강화가 직격타가 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만 왕창 띄워놓고 그만큼 세금을 더 내라고 하니, 당장 집 팔아서 어디론가 내몰리고 그 돈으로 내라는 것도 아니고 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점차 개편해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조세 제도 안으로 편입시켜서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건보료 책정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화하고 전문화해서 자의적인 인상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필요한 것은 서민감세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부자증세를 내걸지만 실은 부자도 아닌 분들까지 억지로 부자로 껴 넣어서 세금을 걷어가는 서민증세를 하고 있다"며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서 기반을 이룬 분들이다. 그분들의 땀과 눈물에까지 세금을 부과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올해부터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소득 합산이 연 2000만원 이상, 부동산 등 재산이 3억6000만원이 넘으면서 합산소득이 연 1000만원 이상, 임대 미등록의 경우 연 400만원 이상, 임대업도 연 1000만원 이상 수입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