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더 빨라지고 민간업체 참여 기회도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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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적재조사 작업 속도가 빨라지고 민간 업체의 참여 기회도 많아질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의 책임 수행기관 업무위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기 위해 지적 정보를 재조사하는 사업으로, 2012년 시작돼 2030년 완료된다.
개정된 법은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가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사업시행자인 기초 지자체가 조사·측량 업무를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하게 된다.
책임수행기관은 현장의 조사·측량 업무의 일부를 민간업체와 분담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민간업체 분담률은 현행 7%에서 35% 내외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사업지구가 지정된 후에 시행할 수 있었던 토지 현황 조사·측량을 실시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기를 앞당겨 사업 기간이 6개월가량 단축된다.
개정된 법은 내년 6월 23일 시행된다.
/연합뉴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의 책임 수행기관 업무위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기 위해 지적 정보를 재조사하는 사업으로, 2012년 시작돼 2030년 완료된다.
개정된 법은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가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사업시행자인 기초 지자체가 조사·측량 업무를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하게 된다.
책임수행기관은 현장의 조사·측량 업무의 일부를 민간업체와 분담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민간업체 분담률은 현행 7%에서 35% 내외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사업지구가 지정된 후에 시행할 수 있었던 토지 현황 조사·측량을 실시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기를 앞당겨 사업 기간이 6개월가량 단축된다.
개정된 법은 내년 6월 23일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