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나음교회 관련 집단감염 대전·인천까지…누적 102명(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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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기도원 통해 급속 확산…방역지침 위반 교회·기도원 고발 검토
당진시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충남도는 거리두기 2단계 무기 연장
충남 당진 나음교회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더기 확진이 인근 시·군뿐 아니라 대전, 멀리는 인천까지 번졌다.
관련 누적 확진자는 12일 이후 사흘 사이 102명으로 늘었다.
1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연쇄 확진이 시작된 당진에서 지금까지 50명이 확진됐다.
이날도 5명(당진 82∼86번)이 추가됐고, 인천 확진자 4명도 나음교회 신도로 확인됐다.
특히 나음교회 신도들이 방문한 지난 10일 저녁 서산시 음암면 라마나욧 기도원을 찾았던 서산·대전 등지 교회 신도들이 잇따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당시 기도원에 133명이 있었는데 14일에만 서산 음암 예람교회와 운산 성결교회 등에서 18명(서산 88∼105번), 태안 고남누동교회에서 2명(태안 21·22번)의 확진자가 나왔다.
대전 유성구 덕명동 은혜교회에서도 기도원에 다녀온 23명 가운데 22명(대전 627∼648번)이 확진됐다.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등 3명이 포함돼 있다.
◇ 서산 기도원은 미등록 시설…나음교회 곳곳 바이러스 검출
건물면적 132㎡ 규모의 서산 라마나욧 기도원은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시설로 확인됐다.
당진 나음교회는 창문 전체에 블라인드가 설치돼 창문을 열 수 없는 밀폐된 구조여서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이 나음교회에서 환경검체를 조사한 결과 출입구 손잡이와 온풍기, 의자 등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서산시와 당진시는 라마나욧 기도원과 나음교회를 폐쇄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은혜교회 신도들 가운데 미성년자를 제외한 전원에게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신도들이 기도원을 방문한 지난 10일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으로, 이 기간 종교 시설은 소모임이나 단체 식사, 숙박이 금지됐다"고 지적했다.
◇ 충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무기한 연장
충남도는 최근 1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20명에 육박하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애초 14일 자정까지였지만, 별도 해제 때까지 2단계를 유지하면서 일부 분야 방역 지침을 강화했다.
50명 이상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5명 이상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소독·환기를 의무화했다.
요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출퇴근 종사자는 하루 2차례 증상 체크를 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유흥업종 중 콜라텍은 문을 열 수 없다.
방역지침 준수 대상에서 제외됐던 무인카페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 판매만 가능하다.
◇ 당진은 15일 0시부터 2.5단계 격상
당진시는 충남 시·군 중 처음으로 15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한다.
적용 시기는 일단 21일까지인데,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단란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과 방문판매·노래연습장·실내 체육시설 등은 문을 닫아야 한다.
모든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일반음식점도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명 미만으로 참석 인원이 제한되고, 20명 이상이 참석하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연합뉴스
당진시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충남도는 거리두기 2단계 무기 연장
관련 누적 확진자는 12일 이후 사흘 사이 102명으로 늘었다.
1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연쇄 확진이 시작된 당진에서 지금까지 50명이 확진됐다.
이날도 5명(당진 82∼86번)이 추가됐고, 인천 확진자 4명도 나음교회 신도로 확인됐다.
특히 나음교회 신도들이 방문한 지난 10일 저녁 서산시 음암면 라마나욧 기도원을 찾았던 서산·대전 등지 교회 신도들이 잇따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당시 기도원에 133명이 있었는데 14일에만 서산 음암 예람교회와 운산 성결교회 등에서 18명(서산 88∼105번), 태안 고남누동교회에서 2명(태안 21·22번)의 확진자가 나왔다.
대전 유성구 덕명동 은혜교회에서도 기도원에 다녀온 23명 가운데 22명(대전 627∼648번)이 확진됐다.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등 3명이 포함돼 있다.
건물면적 132㎡ 규모의 서산 라마나욧 기도원은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시설로 확인됐다.
당진 나음교회는 창문 전체에 블라인드가 설치돼 창문을 열 수 없는 밀폐된 구조여서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이 나음교회에서 환경검체를 조사한 결과 출입구 손잡이와 온풍기, 의자 등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서산시와 당진시는 라마나욧 기도원과 나음교회를 폐쇄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대전시는 은혜교회 신도들 가운데 미성년자를 제외한 전원에게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신도들이 기도원을 방문한 지난 10일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으로, 이 기간 종교 시설은 소모임이나 단체 식사, 숙박이 금지됐다"고 지적했다.
◇ 충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무기한 연장
충남도는 최근 1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20명에 육박하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애초 14일 자정까지였지만, 별도 해제 때까지 2단계를 유지하면서 일부 분야 방역 지침을 강화했다.
50명 이상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5명 이상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소독·환기를 의무화했다.
요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출퇴근 종사자는 하루 2차례 증상 체크를 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유흥업종 중 콜라텍은 문을 열 수 없다.
방역지침 준수 대상에서 제외됐던 무인카페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 판매만 가능하다.
◇ 당진은 15일 0시부터 2.5단계 격상
당진시는 충남 시·군 중 처음으로 15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한다.
적용 시기는 일단 21일까지인데,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단란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과 방문판매·노래연습장·실내 체육시설 등은 문을 닫아야 한다.
모든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일반음식점도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명 미만으로 참석 인원이 제한되고, 20명 이상이 참석하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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