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북전단 금지법' 필리버스터 종결투표 돌입 입력2020.12.14 21:40 수정2020.12.14 21:4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회가 14일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강제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들어갔다.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곧바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李 대통령, 與 초선 만찬서 "집값 반드시 잡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을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집권 여당이 추구할 개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전날에 이어 초선의원 32명과 함께한 이 대통령은 "개혁에 대한 국민... 2 [속보] 李 대통령 "더 치밀하게 정책 세우자…집값 반드시 잡아야" [속보] 李대통령 "더 치밀하게 정책 세우자…집값 반드시 잡아야"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속보] 李대통령 "집권여당, 겸손·진중·치밀하게 세상을 바꾸자" [속보] 李대통령 "집권여당, 겸손·진중·치밀하게 세상을 바꾸자"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