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신부 측근 고발 사건' 배당 나흘 만에 재항고 기각
하필이면 그때…한동수 감찰부장, 정제천 신부 왜 만났나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이달 초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정제천 신부를 만난 뒤 정 신부의 측근이 연루된 재항고 사건을 기각 처분한 것을 놓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14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예수회 한국관구장을 지낸 정 신부는 이달 1일 대검을 방문해 한 감찰부장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감찰부장은 공교롭게도 이날 만남이 있었던 직후 정 신부의 측근이 연루된 재항고 사건을 배당받아 기각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2017년 박종구 서강대 총장이 대학 법인 상임이사 겸 산학협력단 산하 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A신부 등 6명을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서울서부지검에 진정한 이래 지루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박 총장 측은 서울서부지검에서 해당 진정이 각하되자 정식 고발장을 냈고, 다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서울서부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으나, 서울서부지검은 다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박 총장 측은 서울고검에 다시 항고했으나 지난달 말 항고 기각 처분을 받았다.

박 총장 측은 지난 2일 항고 기각 처분에 불복해 대검에 재수사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박 총장 측이 재항고장을 대검에 제출한 시점은 정 신부가 한 부장을 만난 그 다음 날이었다.

그로부터 닷새 뒤인 지난 7일 A신부 사건은 대검 감찰부장실에 배당됐고, 배당 나흘 만인 지난 11일 재항고 기각 처분이 내려졌다.

전직 서강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 신부는 자신의 측근인 A신부가 고발당하자 박 총장 측에 여러 차례 고발 취하 요청을 했다"며 "경제범죄 사건이 감찰부에 배당된 것도, 한 감찰부장이 사건을 맡은 뒤 일주일도 안 돼 기각된 과정도 수상하다"고 주장했다.

대검 관계자는 "재항고 사건의 경우 검사·수사관과 무관한 사건이라도 감찰부에 배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부장은 지난 7일 정 신부를 포함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사제·수도자 3천951명이 대검 앞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낸 것과 관련해서도 구설에 올랐다.

앞서 정 신부와의 만남을 통해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한 부장은 "정 신부가 정의구현사제단이신지 알지 못했다.

저로 인해 곤혹스러우셨겠다"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하필이면 그때…한동수 감찰부장, 정제천 신부 왜 만났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