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구속기소 정정순 국회의원 보석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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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때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재판부에 보석을 재신청했다.
14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정 의원은 자신의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에 지난 11일 보석 허가 청구서를 다시 제출했다.
지난달 26일 보석 신청이 기각된 지 보름 만이다.
앞서 정 의원은 '구속 사유였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달 13일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3호에 명시한 증거 인멸의 사유가 있다"며 정 의원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이 2차 공판까지 진행된 가운데 정 의원 측은 증거 인멸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재판부는 조만간 심문 기일을 잡아 정 의원은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오는 23일 3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 공판과 보석 심문이 함께 진행될 수도 있다.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중순 회계책임자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선거운동원에게 780만원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1천627만원 상당의 회계보고 누락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지난 2월 26일 당시 자신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인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천300여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14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정 의원은 자신의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에 지난 11일 보석 허가 청구서를 다시 제출했다.
지난달 26일 보석 신청이 기각된 지 보름 만이다.
앞서 정 의원은 '구속 사유였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달 13일 변호인을 통해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3호에 명시한 증거 인멸의 사유가 있다"며 정 의원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이 2차 공판까지 진행된 가운데 정 의원 측은 증거 인멸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재판부는 조만간 심문 기일을 잡아 정 의원은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오는 23일 3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 공판과 보석 심문이 함께 진행될 수도 있다.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중순 회계책임자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선거운동원에게 780만원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1천627만원 상당의 회계보고 누락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지난 2월 26일 당시 자신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인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천300여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