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총재와 김 대표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신고된 집회 장소에서 참가 인원을 철저히 통제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어쩔 수 없이 경찰의 통제 아래 도로를 추가 점유하게 된 것"이라며 "부득이 장소를 확장한 것인데 그런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집회를 허가했으므로 집합금지 명령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앞서 구속적부심과 보석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최근 다시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들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고, 이사건 집회 준비과정 등은 유튜브에 그대로 남아있다"며 지난 보석 신청 당시와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이 사건은 당초 단독 재판부가 심리하기로 했으나, 김 전 총재 등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해 합의부로 재배당됐다.
재판부는 짧은 시간 내에 모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상 검찰과 피고인 양측에 증거를 추려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유보했지만 "양측의 의견이 합의되면 되도록 피고인들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올해 광복절에 광화문 일대에서 사전 신고된 범위와 인원(100명)을 벗어난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서울시의 집회 금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열어 집회 금지명령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