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선 '임대료 멈춤법' 발의…靑관계자 "화두 던진 것"
文대통령 "희생강요 뼈아파"…'임대료 제한' 논의 힘받나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립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영업이 제한되는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여권에서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文대통령 "희생강요 뼈아파"…'임대료 제한' 논의 힘받나
그동안 정부에서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했고, 여기에 호응하는 임대인에게는 세액 공제 등의 보상을 지급해 왔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여기에 머물지 말고 한발 더 나아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이런 '자발적 방식'만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진단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 문제를 '공정'의 가치와 연결 짓고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눌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입법 등을 통해 임대료를 제한하는 방안이 힘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전날 집합금지 업종에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합제한 업종에는 임대료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일부 업종에 대해 임대료 청구를 아예 중단하는 방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임대료의 일정 부분을 일시적이나마 제한하고 이를 정부가 보전하는 등 '고통 분담안'이 논의될 수 있으리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보자는 취지"라며 "화두를 던진 것일 뿐 특정한 법안을 미리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사전에 여당과 교감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