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기준"…군인권센터, '현역 입영요건 완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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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련 인권단체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14일 현역 입영 요건을 완화하는 국방부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입대할 수 있는 사람 수가 줄어든다고 무작정 입대시키는 건 위험한 선택"이라며 비판했다.
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방부가 지난 1일 입법예고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입영대상자의 건강 상태가 군 복무에 적합한지를 판정하는 기준이 병력 수급상황에 따라 고무줄처럼 바뀌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개정안은 현역(1∼3급) 판정 기준을 완화해 현역병 입영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왔다.
예컨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는 체질량지수(BMI) 기준은 '17 미만, 33 이상'에서 '16 미만, 35 이상'으로 조정하고, 키가 175㎝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과 저체중 기준을 기존보다 각각 6㎏ 상향·하향 조정하는 식이다.
센터 측은 "저출산으로 현역 복무대상자 감소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계속 현역 판정률을 올리는 것은 미봉책"이라며 "징·모병제 혼합 등 새로운 병역제도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방부가 지난 1일 입법예고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입영대상자의 건강 상태가 군 복무에 적합한지를 판정하는 기준이 병력 수급상황에 따라 고무줄처럼 바뀌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개정안은 현역(1∼3급) 판정 기준을 완화해 현역병 입영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왔다.
예컨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는 체질량지수(BMI) 기준은 '17 미만, 33 이상'에서 '16 미만, 35 이상'으로 조정하고, 키가 175㎝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과 저체중 기준을 기존보다 각각 6㎏ 상향·하향 조정하는 식이다.
센터 측은 "저출산으로 현역 복무대상자 감소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계속 현역 판정률을 올리는 것은 미봉책"이라며 "징·모병제 혼합 등 새로운 병역제도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