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를 관광특구로" 성일종 의원,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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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수 등 관광특구 지정 요건 완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서해안 대표 관광지인 태안 안면도를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관광특구는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해 국비 등을 들여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인정된 곳이다.
특구로 지정되려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관광객 수, 관광인프라, 토지 비율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방 농어촌 지역이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특히 안면도의 경우 인지도가 높은 서해안 대표 관광지인데도 이런 제약 때문에 아직 관광특구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
성 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보면 관광특구 지정 요건 중 최근 1년간 해당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를 현행 10만명에서 시 단위는 3만명 이상, 군 단위는 2만명으로 완화했다.
전체 면적 중 관광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비율을 10%에서 30% 이하로 대폭 늘렸다.
성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안면도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지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에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관광특구는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해 국비 등을 들여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인정된 곳이다.
특구로 지정되려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관광객 수, 관광인프라, 토지 비율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방 농어촌 지역이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특히 안면도의 경우 인지도가 높은 서해안 대표 관광지인데도 이런 제약 때문에 아직 관광특구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
성 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보면 관광특구 지정 요건 중 최근 1년간 해당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를 현행 10만명에서 시 단위는 3만명 이상, 군 단위는 2만명으로 완화했다.
전체 면적 중 관광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비율을 10%에서 30% 이하로 대폭 늘렸다.
성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안면도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지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에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