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전북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 따르면 경비원 A(60대)씨는 아파트 입주민 대표 B(50대)씨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진정서를 냈다.
또 경찰서에 폭행과 협박 등 혐의로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비원은 B씨의 기분을 맞춰주지 않자 그가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겨 지속해서 괴롭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비원이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저거 문제야"라며 트집을 잡거나 "네 발로 (일을) 그만둘래, 징계 먹은 뒤 그만둘래"와 같은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전북비정규센터는 문자 메시지를 공개할 수 없으나 입주자 대표가 경비원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분위기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B씨는 만취한 채 경비원을 찾아가 "낙엽을 왜 늦게까지 치우느냐"며 시비를 걸거나, 다투는 과정에서 두 손으로 경비원의 가슴팍을 밀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원은 입주자 대표가 관리사무소를 통해 경비 업무와 무관한 텃밭 일구기 업무를 지시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B씨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시비에 시달린 경비원은 신경정신과에서 2개월의 치료 진단을 받았다.
전북비정규센터 관계자는 "입주자 대표 때문에 해고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괴로워하던 경비원은 생계를 위해 참아오다가 지난달 센터에 찾아와 상담을 했다"며 "센터는 입주자 대표가 법적 처벌을 받고 경비원의 인권이 지켜지도록 법률지원 등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관계자는 "진정인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접수했다"며 "진정인인 경비원의 사용자는 입주자 대표가 아닌 관리사무소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장 등을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