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14일 "최근 이 사건의 고소인 측에서 피고소인 '성명불상자'를 신성식 검사장으로 특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KBS는 지난 7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며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2월 13일 부산고검에서 나눈 대화 녹취록을 보도했다.
당시 KBS는 "(한 검사장이) '유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한 검사장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대화를 한 것처럼 꾸며낸 허구이자 창작"이라며 KBS 보도 관계자와 허위 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KBS도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후 일각에서는 해당 오보가 외부인의 의도된 허위 제보를 받아 만들어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검사'가 해당 오보 내용을 A 기자에게 확인해줬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검사장 측은 이 핵심 간부검사로 신성식 검사장을 특정했다.
신 검사장은 KBS 보도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근무했다.
다만 검찰은 "고소인 측의 특정 주장이 곧 혐의 내용 확인이나 혐의자 특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현재까지는 검찰이 신 검사장의 혐의를 인정된다고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특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 검사장 측은 조만간 신 검사장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추가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검사장은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을 맡고 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에는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의혹도 포함된 만큼 신 검사장이 징계위원에 포함된 것을 놓고서도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