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법원, '체제전복 혐의' 영국계 학자에 9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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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스님은 "아흐마디는 체제전복적인 연구기관이 추진한 프로젝트에 협조하면서 불법적인 재산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아흐마디는 달러 환산으로 약 72만7천달러(약 7억9천만원)의 벌금형도 선고받았다.
이는 아흐마디가 연구기관으로부터 받은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타스님은 전했다.
인권단체에 따르면 아흐마디는 이란 내 아동 조혼, 여성 할례 등 논란이 되는 이슈들을 연구해왔으며 지난해 8월 붙잡혔다가 약 석달 뒤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아흐마디는 트위터에 "공정한 재판에 대한 희망과는 반대로 형을 선고받았다"며 "구금돼 있던 100일 동안 변호사 접촉도 거부당했으며 재판 절차도 법에 위배되는 것들 투성이였다"고 주장했다.
아흐마디의 부인은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이란인권센터(CHRI)에 남편의 연구는 독자적인 것이었으며 정부 승인을 받아 수행된 것이었다고 말하며 선고 내용에 반발했다.
변호인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란은 자국 내 이중 국적자들을 체포해 '인질 외교' 수단으로 삼는다는 비판을 국제사회에서 종종 받아왔으나 이런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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