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신청에 따른 것으로,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종료된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대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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