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검토
금감원, 코로나 장기화에 비대면 회계결산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감독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기업의 결산과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감사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기업의 결산·감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감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이달 중 '비대면 감사 절차 실무가이드(FAQ)'를 안내할 예정이다.

실무가이드는 감사인의 격리조치 등으로 감사인이 재고 실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실시간 화상중계기술을 활용해 재고 실사를 관찰하고, 해외 실사는 해당 국가에 있는 적격 회계법인이 입회하도록 하는 대체 절차를 설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감사인이 원본문서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 사본문서가 원본에 충실한지 결정하기 위한 추가 감사절차를 설명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이달 중 코로나19 관련 결산 수정사항에 대한 취약점 평가 실무가이드를 제공하고, 내년 1분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업 감사보고서 제출기한과 감사계약 체결 기한을 연장하는 등 외부감사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회계 현안 설명회 등을 열어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수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결산·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기업과 감사인도 투명한 회계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해 사전파악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