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대변인 증인 신청…내달 15일 신문 진행
'김진태 공약 비판' 민병희 교육감, 대변인·비서실장 증인 신청
지난 총선에서 후보자 공약을 비판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발언 당시 함께 있었던 대변인과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1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민 교육감 측은 "진술조서로는 확인할 수 없는 현장 분위기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며 두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 측도 진술조서 내용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대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신문은 다음 공판 기일인 내달 15일 진행한다.

민 교육감은 총선 후보자 등록을 앞둔 지난 3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진태 예비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에 대해 허위라고 말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간담회 당시 민 교육감은 "김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은 허위사실이며 고교 설립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며 "아직 학교 설립 계획을 세운 적 없고, 그런 식으로 표를 모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민 교육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반면, 민 교육감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범의는 없었다"며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