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18 망언' 김진태·지만원 등 4명 불기소 처분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공청회 발표자인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형사 처벌을 면했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정재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이들 4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 등이 당시 국회의원 신분으로 직무상 한 발언에 대해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에 대해서도 5·18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해 발언한 것이 아니라며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김진태 전 의원 등은 지난해 2월 국회의원회관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공동 주최하면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고발됐다.

지만원씨는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는지 밝히려면 내가 5·18 진상규명특별위원회에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가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러한 발언이 알려지자 5·18민중항쟁구속자회 등은 이들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들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