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 이월드 대표이사 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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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부장판사는 또 A 대표와 함께 기소된 이월드 팀장 등 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 이월드 법인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대표에게 징역 1년 6월, 직원들에게는 각 금고 1년, 이월드 법인에는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이월드 롤러코스터 형태의 놀이기구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열차와 레일 사이에 다리가 끼면서 무릎 10㎝ 아래가 절단된 사고와 관련해 기소됐다.
사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등의 합동 감식에서 사고가 난 놀이기구에는 결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이월드의 안전보건관리책임과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관리·감독·안전교육 업무를 맡고 있어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이월드가 치료비를 대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도 완료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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