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소기업, 개인 막론하는 지적재산권 분쟁, 디자인침해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처하는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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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 곧 기업의 아이덴티티. 기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시대다. 분위기와 캐릭터, 스토리를 구매하는 게 익숙해진 소비자들의 인식에 기업을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독특하고, 개성적인 디자인, 로고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디자인 등 무형 요소의 가치가 나날이 중요해지면서 중소기업이나 개인도 큰 자본 없이 시장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도 증가했다. 문제는 상품 디자인이나 로고 등은 기업에서 드러내 놓고 홍보, 판매하기 때문에 모방, 도용 등 위험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특허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정경쟁행위 조사제도가 시행된 2017년 12월 이후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접수 건수는 지난 6월 집계 기준 200 건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부정경쟁행위 유형 중에서도 상품형태 모방, 아이디어 탈취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과 특허 등 지적재산권 분야에 특화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플랜 김민진 변호사는 “지적재산권 관련한 상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디자인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사안은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등 민·형사소송을 아우르는 복잡한 소송으로, 상당한 시간적·비용적 손실을 초래하며, 지체할수록 지적재산권의 가치가 떨어져 손실은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법에서는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정하고, 디자인권, 상품 모방 사례에 법적 처분을 하고 있다.
법률상 부정경쟁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등 그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배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 원산지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 및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해당하면 영업비밀 침해로 형사상 처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도 물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플랜의 김민진 변호사는 “차별화된 디자인, 아이디어는 기업과 개인의 주요 자산으로, 침해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법적 권익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부정경쟁행위도 법적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둘 부분”이라고 설명한다.
또 유념할 부분은 ‘디자인 출원’에 대한 부분이다. 디자인권과 관련한 소송에 휩싸였을 때 ‘디자인 출원 여부’는 법적 처분을 가르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디자인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디자인출원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법률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보상은 물론 소송을 진행 하는 것도 의미 없어 질 수 있다. 상대측에서 유사 디자인을 제작하고 디자인권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되레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즉 새로운 디자인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하기에 앞서 디자인출원은 필수적인 절차다.
만약 디자인을 등록한 경우라면 다른 기업이나 개인이 해당 디자인을 임의대로 사용한 정황이 있을 때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디자인을 창작한 개인, 기업이 디자인을 등록하면 등록디자인 또는 유사 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인 ‘디자인권’을 보유하여 일정 기간 동안 법률 보호받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플랜의 김민진 변호사는 “디자인권이나 상표권 등 본인의 고유한 지적재산권을 특허로 등록하지 않고 공공연하게 알리는 경우 지적재산권 침해로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사안에 따라 상대측 디자인권을 무효화하거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증거 수집, 손해배상 청구 등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다르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사건 수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 후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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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디자인 등 무형 요소의 가치가 나날이 중요해지면서 중소기업이나 개인도 큰 자본 없이 시장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도 증가했다. 문제는 상품 디자인이나 로고 등은 기업에서 드러내 놓고 홍보, 판매하기 때문에 모방, 도용 등 위험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특허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정경쟁행위 조사제도가 시행된 2017년 12월 이후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접수 건수는 지난 6월 집계 기준 200 건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부정경쟁행위 유형 중에서도 상품형태 모방, 아이디어 탈취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과 특허 등 지적재산권 분야에 특화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플랜 김민진 변호사는 “지적재산권 관련한 상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디자인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사안은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등 민·형사소송을 아우르는 복잡한 소송으로, 상당한 시간적·비용적 손실을 초래하며, 지체할수록 지적재산권의 가치가 떨어져 손실은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법에서는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정하고, 디자인권, 상품 모방 사례에 법적 처분을 하고 있다.
법률상 부정경쟁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등 그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배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 원산지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 및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해당하면 영업비밀 침해로 형사상 처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도 물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플랜의 김민진 변호사는 “차별화된 디자인, 아이디어는 기업과 개인의 주요 자산으로, 침해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법적 권익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부정경쟁행위도 법적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둘 부분”이라고 설명한다.
또 유념할 부분은 ‘디자인 출원’에 대한 부분이다. 디자인권과 관련한 소송에 휩싸였을 때 ‘디자인 출원 여부’는 법적 처분을 가르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디자인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디자인출원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법률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보상은 물론 소송을 진행 하는 것도 의미 없어 질 수 있다. 상대측에서 유사 디자인을 제작하고 디자인권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되레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즉 새로운 디자인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하기에 앞서 디자인출원은 필수적인 절차다.
만약 디자인을 등록한 경우라면 다른 기업이나 개인이 해당 디자인을 임의대로 사용한 정황이 있을 때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디자인을 창작한 개인, 기업이 디자인을 등록하면 등록디자인 또는 유사 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인 ‘디자인권’을 보유하여 일정 기간 동안 법률 보호받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플랜의 김민진 변호사는 “디자인권이나 상표권 등 본인의 고유한 지적재산권을 특허로 등록하지 않고 공공연하게 알리는 경우 지적재산권 침해로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사안에 따라 상대측 디자인권을 무효화하거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증거 수집, 손해배상 청구 등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다르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사건 수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 후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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