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여)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씨는 올해 8월 25일 오후 6시 30분께 교제 중이던 A(63·남) 씨에게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시게 한 뒤 A씨가 잠들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5개월가량 교제해온 A씨가 관계를 정리하려 하고, 다른 여성과 교제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배우자가 김씨와의 관계를 알아챘다는 이유로 관계를 정리하려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불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직접적인 살인동기가 허망하기 그지없고 범행 내용은 계획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입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를 배상하고 위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알린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