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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소송' 2회전…건보공단, 1심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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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소송' 2회전…건보공단, 1심 판결 불복 항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데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상급심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흡연으로 추가 부담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며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총 533억여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흡연과 인과성이 큰 3종류의 암(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들 가운데 20년 동안 하루 1갑 이상 흡연했고, 기간이 30년을 넘는 이들에게 건보공단이 2003∼2013년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이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담배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두고 "개개인의 생활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건보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1심 판결을 지켜본 직후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판결"이라고 유감을 드러내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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