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송정도서관으로 자율연수 '명령'
"이게 도대체 교육현장이냐·학생들이 무엇을 배울까" 비난 여론
'교사 보복해임·왕따 논란' 명진고, 이번엔 "도서관 근무해라"
'보복 해임' 논란 후 7개월여 만에 복직한 광주 명진고(학교법인 도연학원) 손규대 교사에 대해 학교 측이 '왕따'를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엔 손 교사에게 '도서관 근무'를 명했다.

1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명진고 교장은 손 교사에 대해 이날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광주 송정도서관에서 자율연수 하도록 명했다.

자율연수는 학교장 재량으로 내년 3월 개학을 앞두고 도서관에서 수업 준비를 하는 것으로서 법과 규정에는 저촉이 없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자율연수는 학교장 권한이다"며 "손 교사는 오늘부터 송정도서관으로 출근해 내년 신학기 수업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학교 측이 자율연수라는 미명하에 '손 교사 거리두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사 보복해임·왕따 논란' 명진고, 이번엔 "도서관 근무해라"
앞서 학교 측은 손 교사의 첫 출근날인 지난 9일 손 교사에게 교무실이 아닌 통합지원실에 마련된 학생 책상에 앉으라고 하고, 손 교사가 '복직인사'로 교무실에 돌린 떡을 고스란히 손 교사 책상에 되돌려 놓는 등 왕따를 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해당 기사들 댓글에는 "교육자들이 저러는데 학생들이 무슨 교육이 될까", "애들한테는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고 정작 선생들끼리는 왕따야. 아주 참교육이네. 애들이 보고 무엇을 배우겠느냐"는 등 학교 측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잇따랐다.

앞서 도연학원 최신옥 전 이사장은 손 교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다가 적발, 지난해 1월 배임수재 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돈을 요구받은 손 교사가 검찰과 교육청에 관련 진술을 한 뒤 해임을 당해 보복 해임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위원회는 최 전 이사장의 남편 김인전 당시 이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손 교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해임의 부당성을 따졌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학교법인이 손 교사에 대해 해임처분과 임용취소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명진고 측은 손 교사를 해임 7개월여만인 9일 복직시켰다.

명진고는 2014년과 2015년 최 전 이사장의 두 딸을 각각 음악 교사와 물리 교사로 채용하기도 했다.

또한 최 전 이사장은 2017년 학교법인 명의로 구매한 벤츠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아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명진고는 최근 또 다른 채용 비리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