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음에 해삼 따다 발각된 어선 25㎞ 줄행랑치다 나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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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는 3t급 어선 선장 A(54)씨를 수산업법·해양경비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부터 약 5시간 동안 부안군 위도면 식도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조업을 마치고 어둠을 틈타 충남 서천으로 몰래 이동하던 중 군 감시망에 포착됐다.
육군 35사단 군산대대로부터 이러한 상황을 전달받은 해경은 경비정과 고속단정 등을 급파해 A씨의 어선을 발견했다.
A씨는 해경의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25㎞ 넘게 도주하다가 이날 0시 20분께 군산시 개야도 남쪽 1.4㎞ 해상에서 길목을 차단한 경비정에 붙잡혔다.
해경은 어선에 실린 무허가 잠수장비를 압수하고 불법 포획한 해삼 50㎏은 방류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연말 해상경계 특별감시 기간이어서 야간 미확인 선박의 이동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다"며 "건전한 어업 질서를 해치는 불법조업을 근절하도록 단속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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