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자가격리중 '제사 위해' 가족들 집으로 부른 60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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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건소에 따르면 홀로 사는 60대 A는 지난 5일 가족 5명과 함께 모여 제사를 지내고 식사도 같이 했다.
당일 코로나19 검체 검사 뒤 자가격리 중이었던 A씨는 이튿날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A씨의 동선을 추적하던 중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자 그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와 2시간여 접촉한 가족 중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방역 지침을 어기면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