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소송비용을 교비에서 지출 동아대 총장 송치
각종 소송 비용을 대학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를 받는 동아대 전 총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한석정 동아대 전 총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한 전 총장은 교비 회계에 속한 수입 중 4억원 상당을 학교법인 소송비용, 변호사 자문료 등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교비 지출은 학교 교육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정해진 항목과 달리 사용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