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5·18 진상조사특별법 개정안 의결…조사 활동 넓혀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각 1년씩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위원회 정원을 50명에서 70명으로 늘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