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지방자치법 국회 통과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도 특례시 지위를 부여해 행정·재정운영, 국가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