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지방자치법 국회 통과 입력2020.12.09 16:26 수정2020.12.09 16:2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도 특례시 지위를 부여해 행정·재정운영, 국가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尹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 2년째 월급 10%씩 기부한 사실 알려져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수석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의 급여 10% 기부를 내년에도 3년 연속 이어가기로 했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포함한 수석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들은 매달... 2 코로나 이후 예비비 1.5조 넘은 적 없다?…이재명 주장 반박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예산 관련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표는 1~2일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3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이해할 수 없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이 암호화폐 과세 유예와 관련해 당 지도부를 공개 비판했다.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정부·여당안을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다.해당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