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화물차 수출이나 재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B씨를 속여 2억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이 근무하던 직장에 자주 방문하던 B씨를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가로챈 돈을 자신이 행한 또 다른 사기 사건의 형사 합의금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년 전에도 수출 등을 미끼로 다른 피해자에게 2억원을 뜯어내려다 검거돼 합의금을 물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