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무상 전기안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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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올해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기간에 임차인인 소상공인에게 한 달 치 임대료의 10% 이상을 인하한 경우다.
또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자나 지자체장이 인정한 착한임대인 등이 해당한다.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업자(부동산업)도 착한임대인으로 확인되면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금리는 연 1.97%, 대출 기간은 3년 거치 포함 최장 5년이며 대출한도는 7천만 원이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가능하다.
중기부는 또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해 착한임대인이 소유한 점포 5천 개에 대해 무상 전기안전 점검을 할 계획이다.
신청은 10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방문해서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발표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착한임대인을 지원해 민간의 자발적인 동참을 끌어내고 상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