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자금 대출하게 돕고 수억원 가로챈 건설업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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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자금을 대출하게 한 뒤 그 돈을 가로챈 건설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부 유정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건설업자 A씨는 2018년 B씨로부터 건축 공사를 수주받아 진행하던 중 B씨 공사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B씨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계약서 등을 써줬다.
A씨는 B씨가 실제 8억원가량을 대출받자 "절차상 3억원은 우리 회사 명의 통장으로 입금돼야 한다"며 "입금하면 이튿날 1억6천만원을 바로 돌려주고 나머지는 공사대금으로 쓰겠다"고 속여 3억원을 받았다.
A씨는 그러나 받은 돈으로 자신 빚을 갚거나 다른 공사를 하는 데 쓰고 돌려주지 않았다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기관 조사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B씨에게 변제를 약속했으나 결국 이행하지 않았고, 사실상 잠적하려고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반성하는 태도도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2부 유정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건설업자 A씨는 2018년 B씨로부터 건축 공사를 수주받아 진행하던 중 B씨 공사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B씨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계약서 등을 써줬다.
A씨는 B씨가 실제 8억원가량을 대출받자 "절차상 3억원은 우리 회사 명의 통장으로 입금돼야 한다"며 "입금하면 이튿날 1억6천만원을 바로 돌려주고 나머지는 공사대금으로 쓰겠다"고 속여 3억원을 받았다.
A씨는 그러나 받은 돈으로 자신 빚을 갚거나 다른 공사를 하는 데 쓰고 돌려주지 않았다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기관 조사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B씨에게 변제를 약속했으나 결국 이행하지 않았고, 사실상 잠적하려고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반성하는 태도도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