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날 감사 담당 직원들을 남양주시에 파견하는 대신 공문을 통해 조사 중단을 통보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남양주시장이 감사 거부를 선언하고 직원에게 감사 수감 중단을 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조사가 어려워 감사를 종료하고 진행하지 못한 감사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를 반대하며 경기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는 8일 이에 대한 입장문을 낼 예정이다.
입장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로써 이번 특별조사를 놓고 빚어진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갈등은 2주 만에 일단락됐다.
다만 경기도가 나중에 조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
경기도는 지난달 16일부터 남양주시와 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내용은 ▲ 보건복지부가 조사 요청한 공동생활가정 범죄 및 비리 의혹 ▲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의혹 ▲ 헬프라인에 신고된 공무원 갑질 의혹 ▲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예술대회 사업자 선정 관련 비리 의혹 ▲ 익명 제보 및 언론보도로 제기된 양정역세권 관련 비위 의혹 등 5가지다.
그러나 일주일 만에 남양주시는 보복·위법 감사와 정치 사찰 등을 주장하며 지난달 26일부터 남양주시장이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감사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각종 부패 의혹에 대한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정당한 감사"라고 반박, 양측이 갈등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