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4일 해양법 국제학술회의…"일본 오염수 논의는 없어"
외교부, 국제법 석학들과 해양환경보호 논의…"국가협력 필수"
외교부는 지난 3∼4일 '유엔 해양법협약 상 지역협력 및 해양환경 보호'를 주제로 제5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를 열고 해양환경보호와 지역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틀간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학술회의에는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과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토마스 하이다 ITLOS 부소장, 박덕영 대한국제법학회장을 포함해 국내외 석학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함 조정관은 축사에서 "인간이 그어놓은 해양의 경계는 자연 앞에서는 무의미한 만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들 간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해양오염으로부터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국제해양법으로부터 지혜를 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가 간 협력 제도화 사례, 분쟁 수역 내 해양과학조사 협력 방안, 해양오염 예방·규율을 위한 국가들의 노력, 해양환경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유엔 해양법 협약이 해양환경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과하고 있는 협력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ITLOS 판례 등을 통해 검토했다.

다만, 조만간 해양 방출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다.

외교부는 2016년부터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를 매년 개최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