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7일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을 열어 준법감시위 활동을 놓고 전문심리위원 3명의 의견을 확인했다.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인 이 부회장도 법정에 출석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린 반면,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는 긍정적 변화라고 반박했다.
다만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유보적 결론을 내렸다.
홍 회계사는 16개 항목으로 구분해 준법감시위 활동을 평가한 결과 13개 항목에서 `상당히 미흡', 3개 항목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준법감시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준법감시위는 모니터링(감시) 체계를 수립하지 않았다"며 "최고경영자의 법률 위반 리스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변호사는 "준법감시위 출범은 근본적인 구조 변화의 하나로, 진일보임이 틀림없다"며 "최고경영진에 특화한 준법감시 체계로 준법 의지를 강화하거나 유지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정치 권력과의 관계나 지배구조 등 최고경영진의 비리 방지에는 당사자의 준법 의지가 중요하다"며 "총수들 스스로 깊은 자기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강 전 재판관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전문위원) 세 사람 사이에 다소 표현상 차이가 있어서 점검 결과를 각자 보고서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준법감시 조직이 강화된 면이 있다"면서도 "새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정리하고 선제적 예방활동을 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고 유보적 평가를 했다.
강 전 재판관은 "준법감시위의 지속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변화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을 현 단계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여부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문심리위원 3명을 각각 지정해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했으며, 이날 의견을 청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