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방문판매업체 지사장인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모 연수원에서 다른 지사장 3명을 만나 "선거자금에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 10%를 이자로 지급하고 약 4개월 뒤 수익금 20%와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총 2억3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나는 7년간 대선과 총선 당시 선거자금에 투자해 실패한 적이 없고 주식 투자로 개인 수익률 1위를 기록해 TV 프로그램 출연 제의를 받은 적도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들이 믿게 했다.
그러나 A씨는 투자 수익률 1위를 한 사실 등이 없었다.
재판부는 "거짓말 정도가 강하고 피해를 전혀 배상하지 않았다"며 "비슷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