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학문·보도·예술엔 예외, 문제없다"
5·18 왜곡 처벌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월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이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살아 있는 사람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면 징역 최고 5년형에 처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한 경우 최고 2년형에 처하고 있다. 야당은 개정안이 과잉 처벌이라며 반대해 왔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역사왜곡을 살인보다 더 중범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참작 동기 살인의 경우 감경 3~5년, 기본 4~6년 형이 내려진다.
진보 진영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도 요구해온 흐름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또 기존 명예훼손 처벌 규정으로 5·18을 비방·왜곡·날조하는 이들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어 과잉입법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수 야권에서는 천안함 사건 등에 대해서는 비방·왜곡·날조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없는데 5·18 민주화운동에만 처벌 규정을 두는 것 역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직후 '좌초설'을 주장하며 국방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는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민주당은 학문, 보도, 예술과 관련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뒀다며,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5·18 왜곡 처벌법이 단독으로 처리된 데 항의하면서 향후 의사일정에 불참하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제 물불 안 가리고 법안을 강행하기로 작심한 것 같다"며 "정리도 안된 5·18 관련법을 강제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