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18일만…'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안전관리자 등 조사
한국타이어 공장서 설비에 부딪힌 근로자 끝내 숨져
지난달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설비에 부딪혀 중상을 입은 근로자가 입원 치료 18일째 숨졌다.

7일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오후 3시 37분께 대전 대덕구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사고로 크게 다친 직원 A(46)씨는 대전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지난 5일 오후 11시 55분께 숨졌다.

A씨는 공장 내 성형기 설비에 부딪히면서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사망에 따라 안전 관리자 등 관계자에 대한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상에서 업무상과실치사로 바꿔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구조적 원인과 배경도 살필 방침이다.

노조는 "이번 사고가 대전고용노동청 정기감독 기간에 발생했다"며 "해당사고를 중대 재해로 규정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즉각 시행하는 한편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