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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징계위까지 나흘…靑, 정치적 해법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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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공수처법 개정·10일 징계위
    與 단독으로 공수처법 처리 후
    秋-尹 순차퇴진 명분 삼을 수도
    국토교통부 장관 등 4개 부처 장관을 전격 교체하는 연말 개각을 단행한 청와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사안의 휘발성을 고려할 때 두 현안이 연말 정국의 향배를 가늠하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6일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현재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여야가 막판까지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굳이 청와대가 나설 필요가 없다는 인식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수처 출범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워낙 강해 여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연말까지 상황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공수처장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 행사로 당초 7월 예정이었던 공수처 출범이 4개월 이상 늦어진 만큼 청와대도 이번 정기국회에서만큼은 공수처 논란이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의 돌파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당이 9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이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순차 퇴진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논리다. 10일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가 나올 경우 추 장관에 대한 교체여론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통한 검찰개혁의 제도적 완비를 이유로 추 장관을 교체할 수 있다는 얘기가 여권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일부에선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만큼 10일 예정된 징계위 회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윤 총장의 방어권을 충분히 확보해주는 모양새로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여권 일각에선 10일 징계위 이전에 ‘추·윤 갈등’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와 주목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마주 달리는 기관차처럼 충돌하도록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예정된 징계위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그 사이에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해법 모색을 두고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물밑 채널을 통한 막판 조율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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