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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문재인 정부, 김학의 불법 사찰…영장 없이 출입국 정보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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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공익신고 내용 폭로
    "文, 수사지시 후 100여회 조회"
    법무부 "적법 절차 따랐다" 해명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일 “문재인 정부가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사찰했다”는 내용의 공익 제보를 폭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이 자행한 민간인 사찰의 전모를 담은 공익 신고가 우리 당으로 접수됐다”며 “법무부가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민간인 신분의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를 100여 차례나 불법으로 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장이 없으면 개인 이메일, 편지, 통신을 함부로 들여다볼 수 없는 게 민주국가인데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이 좌표를 찍은 한 민간인(김 전 차관)을 불법 사찰했다”며 “법무부 고위층 중 누가 어떤 계통으로 불법 사찰을 지시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제보에 따르면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사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이후 시작됐다. 주 원내대표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기 3일 전인 지난해 3월 20일부터 법무부 일선 직원들이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와 출국 정보를 수집하는 불법 행위를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불법 수집한 횟수는 총 177회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검찰에 관련 사실을 수사 의뢰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공익제보 사실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당시 김 전 차관이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에 불출석하면서 언론에서 김 전 차관의 출국 우려에 대한 기사가 연일 보도됐다”며 “법무부는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출국 금지’(출입국관리법 4조2항)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출입국 여부를 확인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성상훈/안효주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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