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속도로' 내일부터 음주단속…방조자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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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까지 주2회 실시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음주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 등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은 압수된다.
경찰은 내년 1월까지 주 2회 전국 고속도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음주 단속을 한다. 야간 시간대 전국 고속도로의 요금소, 나들목 등 주요 진출입로다.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과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 등 300여 명이 배치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30cm 떨어진 곳에서 측정하는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한다. 지역별에 따라 밤낮없는 상시 단속도 벌인다.
지난달까지 올 들어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1543건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374건에 달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