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前부장검사 이번주 첫 재판
고(故) 김홍영 검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한 첫 형사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부장검사의 첫 공판기일로 8일로 지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 10월 26일 재판에 넘겨진 지 1개월여 만이다.

정식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있어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서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대검 감찰조사 결과 김 검사의 상관인 김 전 부장검사가 2년 동안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됐으나 처벌받지는 않았다.

이후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고, 대한변협은 같은 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폭행·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1년 넘게 수사가 진행되지 않자 김 검사의 가족이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고, 수사심의위의 권고에 따라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했다.

검찰은 대한변협이 고발한 총 3건의 죄명 중 폭행 혐의만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2016년 3월 31일 회식 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김 검사의 등을 때리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다.

하지만 2016년 2∼5월 김 검사를 모욕한 혐의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 데다 고소 기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김 전 부장검사가 같은 부 동료 검사의 결혼식장 식당에서 김 검사에게 식사할 수 있는 방을 구해오라고 질책한 혐의(강요)도 무혐의 처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