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년 1월 최고인민회의 개최…김정은 참석 안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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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년초 법령 정비할 듯
과학기술성과도입법·임업법·이동통신법 채택
과학기술성과도입법·임업법·이동통신법 채택
![북한이 전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1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월 5일 보도했다. 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https://img.hankyung.com/photo/202012/01.24628164.1.jpg)
조선중앙통신은 5일 전날(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룡해 상임위원장 주재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1월 하순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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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개정된 헌법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맡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눈여겨볼 점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다. 조선중앙통신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해 "반사회주의사상문화의 유입, 유포행위를 철저히 막고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정신, 우리의 문화를 굳건히 수호함으로써 사상진지,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더욱 강화하는 데서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준칙들을 규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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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성과도입법에는 과학기술성과 도입 계획의 작성과 시달, 장악과 통제, 수행정형총화에서 엄격한 규율을 세울 데 대한 문제 등이 밝혀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동통신법은 이동통신시설의 건설과 관리 운영, 이동통신망의 현대적인 완비, 이동통신의 다종화와 다양화 실현, 이동통신봉사와 이용, 이동통신설비의 등록 등이 반영됐다고 전해졌다.
조선중앙통신은 임업법에 대해서 "국가적 투자하에 현대적인 임업기지를 꾸리고 순환식 채벌방법을 적용해 나라의 산림자원을 늘리면서 통나무 생산을 정상화하고 군중적으로 나무심기와 가꾸기를 진행할 데 대한 문제들이 강조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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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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