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노위 "대우버스 울산공장 350여명 부당해고"
자일대우상용차(이하 대우버스)가 경영악화 등을 주장하며 노동자 350여 명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5일 대우버스 노사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열린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심문 회의에서 사측의 부당해고를 판정했다.

앞서 대우버스 노조는 사측이 지난 8월 31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직원 356명 해고 계획서를 제출하고, 10월 4일 실제 단행하자 울산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내고 울주군 상북면 울산공장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사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와 경영악화 등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올해 1분기 국내 버스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었으나 회사 매출은 오히려 늘었기 때문에 정리해고가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해왔다.

노조 관계자는 "아직 판정문을 받지 못했지만, 부당해고 판정이 난 만큼 사측이 복직 등 이행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노조는 해고자 대부분이 노조원이기 때문에 사측이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도 함께 냈으나 지노위가 이에 대해선 기각했다.

대우버스 측은 2004년 울산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행정적 지원을 받아 부산에서 울산으로 이전해왔으나 올해 초 베트남 이전설과 울산공장 폐쇄설 등이 나오면서 노조와 갈등을 빚어왔다.

사측은 올해 7∼8월 휴업했고, 송철호 울산시장이 8월 말 대우버스 운영자를 만나 정리해고 최소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대우버스 울산공장에는 지난해 기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해 600명 정도가 일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