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베트남과 기업인 특별입국 합의…내년부터 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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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전후 코로나19 음성 확인되면 바로 활동 가능
한국과 베트남이 내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인에 대해 14일 격리를 면제하는 특별입국절차를 도입한다.
양국 정부는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
합의는 이날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의 팜 빙 밍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 예방을 계기로 이뤄졌다.
이번 합의를 통해 베트남 방문 기간이 14일 미만인 기업인과 동반가족은 입국 후 14일 격리 없이 바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출국 전 3∼5일 내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갖고 베트남에 입국한 뒤 숙소에서 이틀에 한 번씩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으면 된다.
특별입국절차 시행은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6번째다.
베트남은 지난 3월 22일 외국인 입국을 일시 중단한 이후에도 한국인 1만7천여 명이 예외적으로 입국하는 등 기업인 방문 수요가 많다.
다만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더라도 베트남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국제선 항공편의 베트남 착륙이 중단돼 전세기 등 부정기 항공편을 이용해야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는 부정기 항공편을 통한 우리 기업인의 베트남 입국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투자대상국이자 신남방정책 핵심 파트너국가인 베트남과의 경제적 교류를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자세한 절차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대한상공회의소(02-6050-3562, 3552)에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양국 정부는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
합의는 이날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의 팜 빙 밍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 예방을 계기로 이뤄졌다.
이번 합의를 통해 베트남 방문 기간이 14일 미만인 기업인과 동반가족은 입국 후 14일 격리 없이 바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출국 전 3∼5일 내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갖고 베트남에 입국한 뒤 숙소에서 이틀에 한 번씩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으면 된다.
특별입국절차 시행은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6번째다.
베트남은 지난 3월 22일 외국인 입국을 일시 중단한 이후에도 한국인 1만7천여 명이 예외적으로 입국하는 등 기업인 방문 수요가 많다.
다만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더라도 베트남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국제선 항공편의 베트남 착륙이 중단돼 전세기 등 부정기 항공편을 이용해야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는 부정기 항공편을 통한 우리 기업인의 베트남 입국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투자대상국이자 신남방정책 핵심 파트너국가인 베트남과의 경제적 교류를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자세한 절차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대한상공회의소(02-6050-3562, 3552)에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