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전 공보관 "채널A 기자 신라젠 취재에 특이점 없어"
서울남부지검 전 공보관인 이영림 대전고검 검사가 3일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재판에서 사건 당시 채널A 측의 신라젠 수사 관련 취재에서 "특별히 이상하게 느낀 건 없었다"고 증언했다.

이 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후배 백모 기자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백 기자의 (신라젠 수사 관련) 질문에 특이사항도 없었지만 모르는 내용이라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보관은 기자들과 접촉하고 제공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이지 수사 현안에서 결재라인에 있거나 보고라인에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검사는 당시 백 기자가 자신에게 물어온 질문들이 다른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자신 역시 공보가 가능한 범위에서 응대했을 뿐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이동재 전 기자와는 만난 적도, 연락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백 기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취재할 당시 서울남부지검 공보관이던 이 검사를 두 차례 만나 신라젠 사건의 수사 동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검사는 올해 2~9월 서울남부지검 공보관으로 재직했다.

이 전 기자는 올해 2∼3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 전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등 협박한 혐의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백 기자는 이 전 기자의 일부 취재에 참여해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