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기간 출근한 횟수를 기준으로 액수를 달리 지급하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 소속 환경미화원 A씨 등 52명이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며 강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원고들은 강남구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의 상여금과 통근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해 지급함으로써 실제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반면 강남구는 상여금이 출근한 횟수(출근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통상임금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맞섰다.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한다. 각종 수당과 퇴직금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휴일·야간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의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금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기서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되는 성격을 말한다.1·2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남구가 지급한 상여금과 통근수당이 기존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고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상여금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전 프로야구 선수 윤성환이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0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윤성환은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금융 채무 2억원과 세금 체납 5억원이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추가 수입원이 없는데도 변제할 의사 없이 후배 등 지인 4명에게서 총 4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윤성환은 같은 해 9월 주말 프로야구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대가로 차명 계좌를 이용해 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고, 2022년 3월 실형이 확정돼 징역 10개월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안 부장판사는 "프로야구 선수이던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정황이 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윤성환은 삼성에서 투수로 활약한 프랜차이즈 스타였다. 2004년 입단해 2020년까지 마운드에 섰다. 통산 425경기 1915이닝에 출전해 135승106패 28홀드 1세이브 평균자책점 4.23을 기록했다.특히 2015년 FA 시즌에 4년 80억원의 계약을 체결하며 삼성 FA 역사상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하지만 FA 계약 체결 후 하락세를 보였다. 2015년에도 도박 혐의로 입건됐지만, 당시 검찰은 참고인 중지 처분, 불법 인터넷 도박 혐의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2020년 11월 재차 불법도박 관련 혐의가 불거졌고, "
"본인들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책임져 주기를 원하고 있다."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지난 6일 국회에 나와 최근 직무 배제 조치된 선관위 채용 특혜 입사자들을 겨냥해 이 같이 말했다.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채용비리 입사자 10명을 정상 근무하게 방치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나서야 이들을 수사의뢰하겠단 입장을 내놨다. 채용비리 입사자, 무작정 해고하다간 '역풍'채용비리는 중대 부정행위다. 부산시교육청 9급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지만 채용비리 입사자에 밀려 최종 탈락한 응시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도 있을 정도다. 하지만 부정행위의 경중을 떠나 채용비리 입사자를 내보내는 데는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다. 채용비리 사실이 파악됐다는 이유만으로 내쫓았다간 '부당해고'가 될 수 있어서다.실제로 한 지방은행에선 채용비리 입사자가 회사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 이 직원은 자신이 채용비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고, 결국 은행 측은 이를 받아들인 법원 판결에 따라 채용비리 입사자를 복직시켜야 했다. '아빠 찬스' 몰랐어도 "해고 정당" 판결하기도물론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례도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이 대표적 사례 중 하나다. 대법원은 2020년 8월 채용비리 입사자를 직권면직 처리한 강원랜드 조치가 정당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판결은 채용비리 입사자가 채용 청탁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부정행위에 의한 입사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원심에선 "(지원자 자신이) 부정행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도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