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대법서 최종 판단
군납업자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9천여만원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전 원장 측 역시 같은 날 상고장을 냈다.

이 전 법원장은 수년 동안 군부대에 패티 등을 납품하는 식품 가공업체 M사 대표로부터 "군납 사업을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차명 계좌로 6천21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이 전 법원장은 M사 대표로부터 매달 100만 원씩 4년 동안 총 3천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돈은 대가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아 뇌물죄 대신 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법원장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다며 뇌물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대가성 또는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고 보고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