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코로나19·자연재해 고통받는 농수축산인 도움"
농수축산인 증여세 등 생활안정 조세감면 제도 2022년까지 연장
올해 종료 예정인 농수축산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조세감면 제도가 2022년까지 연장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는 올해까지가 적용기한인 농어업분야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조세감면 제도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농수축산인들의 조세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까지 적용 기간이 연장되는 조세감면의 내용은 8년 이상 사용한 축사·어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민이 영농자녀 등에게 농지나 어선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 등이다.

서삼석 의원은 3일 "올해는 코로나19에 더해 빈번한 태풍과 폭우 등 자연재해로 농수축산인들이 특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농어업분야 조세감면 기간을 연장한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농수축산인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