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배달음식점 9곳 적발
배달 음식점들이 식자재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팔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30일 구청과 합동으로 배달음식점 특별 단속을 벌여 관련법 위반 업소 9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 유형을 보면 수입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이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 5곳, 원산지 미표시 2곳, 축산물가공업 무허가 영업행위 1곳,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 1곳이다.

돼지고기 전문 음식점인 A 업소는 미국산 돼지고기와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족발·보쌈 배달 전문 음식점인 B 업소는 축산물가공업 허가 없이 다른 일반음식점에 족발과 보쌈을 납품했다.

치킨·등갈비·닭발을 판매하는 C 업소는 유통기한이 3개월 지난 원재료와 소스 등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담당 구청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압류 식품을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업주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