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만장일치로 무소속 민부기 의원 제명안 채택
대구 서구의회 공직선거법 위반 의원 제명 추진
대구 서구의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민부기 구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에 들어갔다.

대구 서구의회는 3일 오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소속 위원 9명 만장일치로 민 구의원 제명안을 채택했다.

이 안건은 오는 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8명 이상이 찬성하면 민 구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앞서 법원은 민 구의원에 대해 기부채납 형식으로 아들이 다니는 학교 교실에 환기창을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1일에는 달서구의회가 여성 기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고소된 국민의 힘 A 구의원 제명안을 가결하는 등 대구에서 기초단체 의원 제명 절차가 잇따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