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1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성범죄자 교사 자격 원천 차단…성 비위 징계받으면 담임 못 해
앞으로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마약 중독 판정을 받은 사람은 교사 자격 취득이 원천 차단된다.

또 성 비위로 징계받은 교사는 일정 기간 담임도 맡을 수 없다.

교육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을 비롯해 교육부 소관 15개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성 비위·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와 예비교사에 대한 징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우선 개정 초·중등 교육법, 유아교육법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과 대마,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는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교원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알선한 사람에 대해서도 교원 자격을 취소하고 처벌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은 성희롱 등 성 비위와 같은 사안으로 징계받은 교원을 일정 기간 담임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 연구 부정 행위를 저지른 교원의 징계 시효는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렸다.

개정 사립학교법 역시 성희롱 등 성 비위와 같은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사립학교 교사를 일정 기간 담임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사립학교 교사가 배임, 절도, 사기 등으로 징계받을 경우 그 징계 시효를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과 같은 수준인 5년으로 강화했다.

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가 학교 폭력 사안을 심의할 때 학생의 심리 파악이 필요할 경우 아동심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우에는 특수교육 전문가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장이 학교 폭력 사건을 인지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분리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대학생 현장실습의 운영 근거를 마련해 '열정 페이'를 방지하는 개정 산학연협력 및 산업교육진흥에 관한 법률, 학자금 지원 대상에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추가하는 개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 밖에 개정 학술진흥법은 연구부정행위의 종류를 명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교육부 학술지원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했다.

교육부 학술지원 사업 참여 제한 기간도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렸다.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인구 800만명 이상, 학생 150만명 이상인 시·도의 경우 부교육감을 2명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연합뉴스